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7-상속증여-0043, 상속증여세과-100, 2017.02.01.).
국세청은 회신에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나,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면4팀-1635, 2005.09.09. 사례를 참고하라”라고 설명했다.
또한 “3.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상장된 A법인의 주식을 부(父) 000주, 모(母) 000주, 자(子) 000주 보유하고 있다.
모(母)는 20**년에 사망했으며, A법인의 주식은 최대주주에 해당돼 평가시 30% 할증평가 대상이다(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의 30% 할증가액 00원, 상속세 예상세액 00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처분이 제한된 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모(母)는 A법인 주식외에 다른 상속재산은 없는 상태이고, 상속세 신고시점에 A법인의 주식은 00원으로 하락해 상속주식 전부를 매각해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A법인의 자산처분 등 급격한 경영상의 변동은 없었음), (질의2)물납시, 모(母)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으로만 물납이 가능한지[부(父) 및 자(子)가 보유하고 있던 동일한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질의3)상속재산을 모두 매각해도 상속세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