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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홍삼, 메주 등 전통식품 수출 더욱 쉬워진다
김치, 홍삼, 메주 등 전통식품 수출 더욱 쉬워진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10.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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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일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앞으로 김치, 홍삼, 메주 등 우리나라의 전통식품에 대한 수출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이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산지확인서는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등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한 서류를 말한다.
 
이는 농산물, 수산물에 이어 전통식품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이번에 인정되는 전통식품은 국산 원료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치, 홍삼, 메주, 녹차 등 32개 품목이다.

이제까지 김치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배추, 무, 새우젓 등 각종 재료의 재배 기록 등 33여 종의 서류를 구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식품연구원이 발급한 서류 1장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FTA 원산지간편인정제 확대로 우리 전통식품의 FTA 활용 수출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통식품이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출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인 농어민의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예상했다.

관세청은 FTA 간편인정제도를 2015년에 도입해 농어민들이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등 13종의 확인서로 원산지증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수축산물에 대한 FTA 활용 수출 촉진을 지원해 오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 인정품목과 서류를 더 많은 산업분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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