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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금융권 “독립성 저하 우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금융권 “독립성 저하 우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0.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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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20일 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비리와 부당 주식거래, 방만운영 등이 적발된 금감원을 보다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지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금감원 구성원은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1월 해제됐다.

금융감독 업무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08년 금융감독기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성요소 중 하나로 독립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조직뿐만 아니라 인사, 예산 등에 있어 모두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와 국회, 감사원 등이 금감원을 상시 감독하고 있고, 특히 감사원은 매년 1회 이상 금감원을 강도 높게 감시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를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경우 감독업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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