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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일차 담합 국내법 위반여부 조만간 결론낸다
공정위, 독일차 담합 국내법 위반여부 조만간 결론낸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0.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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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도 의사 결정 개입하면 고발 대상 되도록 관련 고시 개정작업 진행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 값 담합 관련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독일 자동차 담합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법 위반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등 5개 자동차회사는 1990년대부터 불법 담합을 해왔다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최근 보도가 나온 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에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 공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담합 기업 임직원에 대한 고발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발 지침에 개인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고시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의사 결정에 개입하면 고발 대상이 되도록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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