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55 (금)
국제조세 트렌드 |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 |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7.10.2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급보증거래의 정상가격 조정(1)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좋은 예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요율적용’이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금융차입의 지급을 보증한 경우

국제거래에 해당…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

 

□개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들은 대부분 사업 초기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관계로 현지에서 단독차입이 어렵거나 차입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상 모회사의 지급보증을 통해 저리의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하여 사용하게 된다.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Chapter VII 7.13)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정경제부 예규(국제조세과-115, 2003.12.18., 국제조세과-298, 2004.5.20.)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한바 있다.

□국내 세법 상 지급보증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국조법은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세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2013년 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국조법 시행령 §6의2 ③, 2013.2.15. 신설).

첫째 방법은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둘째 방법은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는데,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세 번째 방법은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상기 첫 번째 방법 및 두 번째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두 번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첫 번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첫 번째 방법 및 두 번째 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상기 세가지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① 신용등급: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 비 재무적 정보

② 예상 부도율: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③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국조법 시행령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조법 시행령 §6의2 ③).

①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

②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율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은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얻게 되는 편익, 즉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 없이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만 적용하여 산출되는 대출이자에서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대출이자를 뺀 차액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출이자율의 차이는 결국 가산금리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며, 가산금리는 부도율(Probabiltiy of Default, PD)을 변수로 한 수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국세청 모형은 부도율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판단되는 5개 재무비율,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산정된 좥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좦, 금융투자협회가 산정한 좥평균 회수율좦 정보 등을 이용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별(13단계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을 산정했다.

 

<표준신용등급별 신용위험프리미엄>

국세청은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지급보증액에 각 신용등급별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 범위를 곱하여 산출된 정상가격범위내 위치한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정을 하지 않지만, 정상가격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범위의 상한과 하한의 평균값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국세청은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 자체가 거절될 것으로 보아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표준신용등급이 10등급보다 좋지 않은 경우에는 10등급을 적용하며, 브랜드 가치나 국가위험 등 측정 불가능한 비재무적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보수적 관점에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모두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한다.

▲ 박주일 상무(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상무(세무사)
박주일 상무(세무사)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