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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조인정 세무사가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17.10.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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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사업장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방식으로 소득세 과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 여성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새해부터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미국교포인 제임스 리(가명)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조부모한테 상속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있으며 그밖에도 한국기업에 자문해주고 매달 컨설팅료를 근로소득 형태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동안 자문해주는 회사와 계약을 종결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한국국세청에 어떤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과 교포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상기 케이스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소득세법은 조세목적상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하 여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또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조세조약에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에 대하여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2가지 방법으로 구분 됩니다(소득세법 제121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방식으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류과세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의 소득별로 분리과세방식(원천징수)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종합과세방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합니다.

2.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

3. 국내사업장의 범위

4. 비거주자가 국내에 다음과 같은 고정된 사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5.•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상점 기타 고정된 판매장소

•작업장, 공장, 창고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장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비거주자가 광고·선전·정보의 수집·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종속대리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비거주자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비거주자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4.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1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비거주자의 과세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국내원천 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조세조약의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하는 금액에서 아래에 열거된 금액을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5.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분리과세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기본공제과 추가공제는 본인에게만 공제가 가능하며(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적용안됨)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27조①4 각목 제외)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세액표에 의한 금액을 매월 원천징수하고 동 원천징수세액을 최종 확정된 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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