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준 세금 5년간 2100억 이자만도 260억원 넘어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회복이 더딘 대구・경북의 경제여건, ▲세무조사 건수를 늘려온 대구국세청, ▲세무조사를 해 놓고도 세금을 덜 매기거나, 반대로 세법에서 정한 수준을 넘어 너무 많은 세금을 매기고 ▲납세자의 소송 등 불복청구 패소율이 50%를 넘는 점, ▲국세청 본청 평가 6개 지방청중 최하위를 기록한 점 등에 대하여 집중 질타했다.
대구청, 세무조사('12년 630→'16년 696건) 계속 늘려와
5년간 덜 거둔 세금 3,000억, 더 거둔 세금도 226억원 지적
김광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기부진과는 반대로 대구지방국세청은 매년 세무조사 건수는 늘리고 있다”며 “2012년 630건에서 지난해 696건으로 늘어났으며, 늘어난 조사건수 만큼 부과금액도 2012년 2,372억원에서 지난해 3,045억원로 67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늘어난 조사건수 대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운 ‘비정기 세무조사’ 여서 납세자부담을 늘렸으며, 정기조사는 313건에서 284건으로 29건 줄어든 반면, 비정기조사는 꾸준히 늘어 같은 기간 내 95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암 조직을 도려내는 외과의사처럼,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탈세행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히고 ”암 수술후 회복하는 환자처럼 세무조사가 끝나면 기업경영도 살아날 수 있도록 컨설팅 방식의 간편조사를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세무조사를 해놓고 적게 매긴 세금도 지난해 5년간 3천억 원에 달했다. 세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더 매긴 세금도 226억원에 달했다”며 “덜 매긴 세금은 납세자 불복 가능성도 없어 감사원 감사 등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국고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미숙한 국세행정”이라고 평가했다.
불복 왜 지는가 봤더니, 세무조사 보충조서 10건 중 4건 미보관
탈루혐의 증거자료· 금융거래 원본 10건 중 7건은 보관 부실
김 의원은 대구청의 부실한 자료 관리와 이로 인한 높은 소송 패소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납세자의 조사 불복에 대한 대구청의 패소율은 최근 5년간 59%로 나타났다.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지난 5년간 841건. 이중에서 이의제기, 심판청구, 소송 등으로 497건을 패소한 것이다. 김 의원은 높은 패소율의 원인중 하나로 자료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조사방법 등을 정리한 세무조사 보충조서는 10건 중 4건이 보관되지 않고 있으며, 조세심판원・법원 등에 제출해야 하는 탈루혐의 증거자료 원본 또한 10건 중 7건은 부실하게 관리(5건은 증거능력 없는 편집본, 2건은 미보관)되고 있었다.
금전이 오고간 내용을 증빙하는 금융거래 조회결과 원본도 10건 중 7건은 파기 또는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자료도 없이 납세자의 주장에 대응하다보니 높은 패소율이 이어져 온 것이다.
대구청은 소송 등 패소로 5년간 돌려준 세금은 2,100억원, 이자만 해도 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따로 징수 따로’의 문제가 지속되어 세금을 걷지 못한 채 포기(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매년 5,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대구청, 전국 국세청 평가 6개 지방청중 최하위
국세청은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조직성과 평가에서 대구청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총 8개 평가분야 중 세원관리와 감사에서는 1위를 차지했지만, 평가 비중이 높은 납세 서비스, 징세, 세무조사 등에서 최하위에 머무르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대구청이 종합순위에서 최하위에 머무는 동안 안동세무서는 전국 세무서 납세서비스 평가에서 1등급(상위 25%)를 달성하면서, 대구지방 국세청의 자존심을 세웠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대구청은 서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세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