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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대 세무사의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 <1>
홍성대 세무사의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 <1>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7.11.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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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7두40228(2017.07.27.), 서울고등법원2016누40490(2017.03.08.)

“주식의 양수도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양수인이 특정 양도인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 양도인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있다(대법원2017두40228, 2017.07.27.). 이와 같은 판결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녀가 부모보다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일괄(또는 일부) 양도하면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자녀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의 허용은 상속의 문제와도 연결되어지고, 경영권승계를 위한 지분확보에도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M&A 특징인 계열기업간의 인수합병에서도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헌재(헌재2002헌바65, 2003.01.30.)에서 내린 판결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모든 경영권 프리미엄의 양수도 과세분쟁에서 향후 이 사건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함도 문제점으로 남는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의 계산과정과 그 구조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보이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고, 과세관청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발생원천에 대한 분석과 그 성질을 충분히 파악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결과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경영권 프리미엄 과세논쟁’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 괴리로 납세자·과세관청 혼란”

 

Ⅰ. 분석의 배경

(1)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율을 가산한 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보고 있다. 즉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일반 주식이 갖는 가치에 더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인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정당하게 계산하여 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조세부과를 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 소득ㆍ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다(헌재2002헌바65, 2003.01.30.).

한편 주식 양수도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양수인이 특정 양도인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특정 양도인을 포함한 양도법인의 다른 주주들과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 양도인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특정 양도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7두40228, 2017.07.27.).

(2) 이와 같은 헌재와 대법원(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나 과세관청 모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특정인 주주에게 이전되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에 관한 문제이다.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했다. 귀속에 대해서는 특정 주주 양도인과는 양수인 사이에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나머지 주주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합의에 의해 체결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특정인 주주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이 지배주주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동시(여기서 ‘동시’는 시차적 양도도 포함)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특정인 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있느냐 일 것이다.

(3) 앞서 헌재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최대주주 등 할증평가)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이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의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에 있다고 했다.

여기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 주식의 이전은 수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이를 경영권 프리미엄의 이전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주주라면 1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배권가치 이전의 대상이 된다.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평가방법이다. 이 사건은 상속증여가 아닌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다. 즉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규정은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 기준인데 매매 등 일반적인 유상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상속증여의 경우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주주라면 1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지배권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규율하는 양도는 상속 및 증여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점에서 매매 등 일반적인 유상거래와는 다르다고 했다. 이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유상양도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배권의 경제적 가치를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4) 이 사건에서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는 주주 중 특정인의 주주에 대해서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했다. 그 주된 이유로서는 주식매매대금 협상을 위해 작성된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특정 주주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주식가치가 산정되어 있음을 들고 있다(서울고법 2016누40490, 2017.03.08.).

이 사건의 판단의 주요 논거가 되는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현행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과거의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 등의 명칭이 변경되었음)’로서 회사가 합병이나 주식교환 시 합병비율,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위한 기업가치 평가, 유형자산의 양수도가액 또는 타법인 주식양수도가액의 의사 결정을 위해 회계법인이 평가한 보고서이다. 이 사건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도 ‘타법인 주식양수도가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것으로서 의사 결정을 위한 주식양도가액평가 보고서이다.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이 사건 판단의 주요 논거 중 하나이므로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이 사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작성 과정과 방법 등을 알아야 한다.

(5) 이 사건과 같이 지배주주 집단의 구성원 모두(또는 일부)가 동시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정인 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 향유를 허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모를 일이다. 이 사건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의 계산과정과 그 구조에 대한 분석이 보이지 않는다. 과세관청도 경영권 프리미엄의 발생원천에 대한 분석과 그 성질을 충분히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이 사건의 의미 파악을 위해 공시된 자료를 토대로 실증적 사례를 분석해 보고, 그 분석에 따라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검토의 결과와 다른 독자들의 관심도 기대하고 있다(경영권 프리미엄의 세법적용에 대해서는 필자의 연구보고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세법적용” 및 “기업 무형가치에 대한 세법적용”을 참고했음을 밝혀 둔다).

 

헌재    주식은 자산·수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돼야

대법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

 

Ⅱ. 경영권 프리미엄 관련 규정 등

1.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할증평가)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중소기업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 100분의 15)을 가산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5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제2항 제2호

②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5. 판례 등

특정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 중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특히 주주의 의결권을 통한 이사회의 지배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된다(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이란 특정한 주주가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직접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은 각 단위 주식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레미엄’을 지니고 있다(헌재2002헌바65, 2003.01.30.).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9565 판결).

Ⅲ.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

지배권의 가치는 개개 주식과 같이 대규모의 거래시장이 존재하여 항시 확인가능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가치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 및 과세관청 어느 편의 입장에서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럴진대 법률조항에서 입법자가 개별회사의 주식이 포함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과세하는 입법을 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것이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헌재2002헌바65, 2003.01.30.).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경영권프리미엄을 일반주식 가치의 10%~30%를 일률적으로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의 경우이다.

현행 조세법에서 지배권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평가를 대신할 수 있겠다.

금융감독원의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경영권 프리미엄의 고저가) 조사 결과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2014.9.24. 특별조사국)’의 보도에 대해 언론에서는 “통상 계약 당시 주가의 50%에서 100% 가량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사면서 시세와의 차이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상장사 중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총 17개 회사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74%였다. 계약당시 주식 시가보다 74% 비싸게 주고 산 것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액은 주식 양수도가격에서 일반 주식가치를 차감한 금액(또는 주가에 프리미엄율을 곱한 금액)이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액이 된다.

이와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방법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두21614, 2011.7.8. 대법원 86누408, 1987.5.26.)”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에서 알 수 있듯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일반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높게 형성된다. 결국 일반 주식의 취득가액보다 높게 형성된 가액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곧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라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를 평가한다기보다는 경영권이 수반되는 주식의 양수도가격에 포함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평가액)도 사업양도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사적자치원칙이 존중돼야 하는 것은 다를 바 없을 것이다〔M&A에서 발생되는 사업양도영업권은 사적자치 원칙(대법2013두10335, 2013.09.27.)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업양수도계약(대법2013두10335, 2013.09.27.)이 존중되고 있다〕. 그런데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거래되는 경영권 프리미엄 양수도가격의 결정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사가 취득하기로 의사 결정한 주식취득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되는 “주식가치평가보고서(현행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이다. 즉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의 주식평가액이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거래되는 주식 양수도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고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격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사적자치의 원칙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거래되는 주식 양수도가격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의 주식평가액이 된다.

기업가치(또는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자산가치 평가방법, 시장가치 평가방법, 수익가치 평가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평가방법은 평가기관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회계법인이 작성한 (비상장주식)주식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았다(평가대상회사가 유한회사로서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어 평가방법을 확인할 수 없었다).

 

주주 개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위원회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취득 승인신청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식취득내용

-주식수 2,451,961주, 주당금액 29,364원, 취득가액 720억 원, 지분율 100%

*(비상장주식)주식취득 가액 산출근거

-1주당 주식가치 21,752원〔(자산가치 14,371원 × 2) + (수익가치 26,673원 × 3)〕/ 5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

-1주당 경영권 프리미엄 7,612원 (1주당 주식가치 21,752원 × 35%)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1주당 주식가치 29,364원(21,752원 × 35%)

*주식취득 가액

29,364원 × 2,451,961주 = 72,002백만원

따라서 이 사건의 경영권 프리미엄 최종 평가는 18,667백만원(취득가액 72,002백만원 - 주식평가액 53,335백만원)이 된다.

Ⅳ. 경영권 프리미엄의 산정 절차와 방법

앞서(Ⅲ.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 현실적으로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은 주식 양수도가격에서 일반 주식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액으로 보게 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가치에서 발생된다(예외적으로 주식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의 발생은 가능하다).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평가는 주식 양수도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업가치(주식가치) 평가는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한 평가다.

DCF란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순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자본적지출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을 산정한 후,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하여 평가대상회사의 영업가치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평가대상회사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하여 평가대상회사의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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