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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37>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37>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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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 보충적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미수이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원천징수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9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장 시가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3-3. 순자산가액의 자산별 계산

1. 유동자산

㈎ 현금,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예금·저금·적금)의 평가

①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원천징수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법 §63 ④).

② 예금·적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및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서면4팀-133, 2004.2.25.).

㈏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현금,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예금·저금·적금)의 평가

①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의 매출채권 잔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매출채권 잔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령 §19의2 대손금의 범위)에는 그 가액(미수이자상당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증령 §58 ②).

*대손충당금은 부채로 보지 않는 충당금이므로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등에서 차감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 매출채권에서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함(즉 매출채권 1,000,000원, 대손충당금 200,000원, 잔액 800,000원으로 기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1,000,000원임).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함(대법원 90누2338, 1990.10.26.; 대법원 94누9719, 1995.3.14.).

②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가능하다면 그 채권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한다(대법원 2004누6211, 2006.7.13.).

㈐ 상품, 제품, 원재료, 재공품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 주업종이 ‘장기건설공사’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평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목적물의 건설 중에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 법인 자산을 평가하여 산정한다(기획재정부 재산-788, 2011.9.23.).

 

2. 비유동자산

㈎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할증평가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회계를 적용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시 지분법평가손익이 계상되었거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자본금과적립금조서(을)상의 유보금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액을 가감하여야 함.

㈏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매출채권 등의 평가

① 대부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②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액+이자상당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서면4팀-133, 2004.2.25.).

㈐ 보증금의 평가입회금, 보증금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상증령 §58 ②).

㈑ 토지의 평가

① 기업회계기준상 토지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토지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시가 및 개별공시지가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상증법 §66)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매입한 무채재산권은 평가매입가액에서

평가 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

 

② 코스조성비 등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서 별도 독립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독립된 재산의 구축물 등은 제외) 개별공시지가와 장부상 토지가액 및 코스조성비용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필지의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토지면적에 대한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1중1268, 2002.1.12.).

㈒ 건물, 구축물의 평가

① 대차대조표상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되어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건물 등의 평가는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② 구축물(토지 등과 일괄평가하는 것을 제외)의 가액은 다시 건축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서면2팀-1923, 2006.9.27.). ⇒ 임대료 환산방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 매입한 무채재산권의 평가매입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매입가액은 매입당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사용수익기부자산)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재산세과-3556, 2008.10.31.).

*감가상각비=매입가액?(매입시기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월수/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의 고정자산내용연수의 월수)

㈔ 창업비, 연구개발비의 평가(이연자산 ⇒ 2002.1.1. 이후 무형자산임)2003년까지는 창업비와 연구개발비를 무형고정자산으로 차감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창업비를 삭제하고, 연구개발비는 개발비로 변경되었다(상증칙 §17의2 2호).

*개발비는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 22601-12, 1990.1.6.). ⇒ 개발비는 자산에서 차감할 항목임.

 

㈕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은 각 자산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당권 등 담보제공된 재산은 평가특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가장납입금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함.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회사가 당해 주주에게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회수채권도 위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두5574, 2007.8.23.).

3. 유동부채의 평가방법

매입채무,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예수금, 부가가치세예수금, 선수금, 미지급법인세, 미지급비용 등은 평가일 현재 확정된 금액으로 평가한다.

4. 비유동부채의 평가방법

㈎ 사채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가감하지 않는다(사채 1,000,000원, 사채할인발행차금 200,000원, 장부가액 800,000원인 경우 사채가액 1,000,000원으로 평가함).

㈏ 장기차입금, 영업보증금 등 평가지급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아니한다(상증령 §58의 2; 재재산-1263, 2007.10.17.).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함. ⇒ 입회금 등에는 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 것임(서면4팀-1083, 2007.4.3.).

*2004년부터는 장기성자산과 마찬가지로 장기성부채에 대해서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되, 골프장 입회금과 같은 장기성부채에 대해서는 반환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므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도록 개정하였음(상증칙 §18의2 ② 1호). ⇒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임.

*이에 행정해석에서도 당해 법인의 부채 중 골프장 입회금을 부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2003.12.31. 재정경제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재산세제과-35, 2004.1.2.).

㈐ 퇴직급여충당금의 평가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예치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함)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한다(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액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5. 국외재산의 가액의 평가

㈎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의 평가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 소재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그러나 평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 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평가특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②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계산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포함(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유가증권 등 평가차액으로 시가 반영됨)된 유보금액과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제준비금 및 제충당금 등에 대한 유보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액과는 무관하므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참고>

순자산가액에 가감하지 않은 유보금액의 종류

쪾(+)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경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에 포함된 유보금액

*토지, 건물 관련 건설자금이자, 상품 등 재고자산평가감, 자산누락, 건물감가상각한도초과액

2. 회계학상 자산·부채로 보지 않은 계정과목 관련 유보

*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보금액:개발비, 창업비(2004년 삭제), 환율조정차

*부채로 보지 않는 유보금액:충당금 등(퇴직급여충담금, 단체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 한도초과액 및 준비금 등(보험업법에 의한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부인 유보액)

쪾(-) 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경우회계학상 자산·부채로 보지 않은 계정과목 관련 유보

*자산으로 보지 않는 유보금액:당기 익금불산입 유보된 이자(△미수이자, △미수수익)(단, 대여금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임)

*부채로 보지 않는 유보금액:환율조정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등(중소기업투자준비금·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손실준비금·증권거래준비금 등)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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