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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7.1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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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거래의 정상가격 조정(2)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좋은 예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요율적용’이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국세신문 단독보도, ‘지급보증수수료 과세 적법성 논란’

서울행정법원·대구지법 모두 국세청 위법 과세 판결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과세의 적법성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산출 모형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3968,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480,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181 등)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나,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실제로 형성된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조법에서 정하는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음.

국세청 모형은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 및 국조령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법에서 정하는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음.

과세관청은 국세청 모형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자에게 밝히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검증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자료임을 고려할 때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나)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세청 모형은 기본적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설계되었기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내의 신용평가 전문기관들은 산업별로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산업별로 부도확률도 다르다. 따라서 신용평가모형도 산업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세청 모형은 해외 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했으므로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라) 극히 일부의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한 문제점

일반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에서 추출되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재무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계량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비재무모형 등의 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국세청 모형은 비재무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모형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일률적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했으나 이는 비재무정보를 반영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마) 암묵적 보증에 따른 신용등급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

실제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부도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부도를 막기 위해 국내 모회사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므로,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 자회사는 결국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과세관청은 암묵적 보증 역시 모회사로 인해 자회가 얻은 편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이익은 지급보증거래와 무관하게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문단 7.13)과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문단 1.99, 문단 1.108 사례3 등)은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 가산금리 산정의 문제점

신용도 차이에 따른 가산금리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에 기초하여 산정되고,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은 부도시 손실율 및 목표수익율을 인자로 삼아 산출되며, 부도시 손실율 및 목표수익율은 금융기관 및 그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국세청 모형은 부도시 손실율 및 목표수익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기에 합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신용등급별 금리수준은 각국 금융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하다 할지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국세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했기에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사) 경제현실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국세청 모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외부감사를 받은 총 자산 70억 이상 대상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부도율과 상관관계가 큰 5개 재무비율을 선정하였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회수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음에도 쟁점 과세처분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에 대해 이루어져 경제현실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아)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개별 지급보증거래들의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관행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자) 현실 거래와의 괴리

국세청 모형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실거래에서 수수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 또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차) 이중과세의 위험

국내에서 지급보증거래에 대해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줄여 잡는 대응조정이 필요하나, 대응조정은 한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이뤄진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은 독립기업의 원칙에 합당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이고, 국세청이 모델을 고안·설계하면서 다른 나라의 과세당국과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는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들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상무(세무사)
박주일 상무(세무사) kukse2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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