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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거짓자료 내면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
공정위에 거짓자료 내면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 부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1.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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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심사 또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편입 심사를 위하여 회사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벌칙,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등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소위 ‘위장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허위 자료 제출 등을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은 허위 자료 제출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또는 20억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업집단의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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