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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80>
세무사 실무편람 <80>
  • 일간NTN
  • 승인 2017.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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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주요경비·기타경비 과다지출…세무조사 대상에 오른다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8편 의료업 회계와 세무

제4장 비용관리

❶주요경비는 무엇이고, 주요경비가 중요한 이유?

치과 개원 5년차인 김 원장은 최근 세무조사를 받았다. 매출도 매년 적당히 증가한 것으로 정리돼 있고, 수익률도 적정 수준으로 잡혀 있었는데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세금을 추징 당하는 일을 겪었다. 나름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장부를 작성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국세청 감시의 대상,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병의원 경비분석시 주요경비인 인건비, 임차료, 의약품비와 나머지 기타경비로 나뉘어지며 국세청 분석시 주요경비 비율이 업종 평균 대비 높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매출을 누락했다는 반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고 기타 경비 중 범용화 되어 있는 계정과목을 쓰지 않고 새로운 계정과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 국세청에 제출되는 표준손익계산서에 기타항목으로 집계 되므로 기타 비용 과다로 인한 임의경비를 많이 사용한 사업장으로 분석 될 여지도 있다.

 

❷병과별 재료 재고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의원을 개원한 송 원장. 열심히 일했고 운도 조금은 따라주어 첫해 매출이 나쁘지 않다. 그런데 1년 결산을 해보니 매출에 비해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 원인을 따져보니 재고관리를 잘 못해 낭비한 비용이 너무 큰 게 문제였다.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사업을 한격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매출에 비해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총매출액 대비 비율 조정하며 관리

재고관리는 병원관리의 기본이다. 재고관리를 잘 해야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이익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과별로 재료(의료용품)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재고수불부(입고와 출고 및 재고현황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해 출납현황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당해연도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기말재고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당기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병의원의 경우 매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출액과 병과별 재료사용 현황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말재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기말재고를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재고관리가 허술하면 매출원가가 높아져 이익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세무처리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주요 병과별로 재료관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의원

한의원의 특성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총매출액에서 한약재가 차지하는 비율을 15~25% 수준이다. 그리고 한의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부표에 주요 한약제라 하여 당귀, 감초, 녹용 등의 기초재고와 당기구입, 기말재고, 당기사용액을 기재해야 한다. 보통 당귀는 총 한약재의 5∼7%, 감초는 총 한약재의 2∼3%, 녹용은 보약관련 수입의 15∼20%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본다.

치과

치과는 전문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총매출액에서 치과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1%~14% 정도이다. 치과도 사업장현황신고서 부표에 임플란트, 금, 브라켓 등의 기초재고와 당기구입, 기말재고, 당기사용액을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정되는 재료비 또는 가공료의 비중은 임플란트 재료는 임플란트 매출액의 20%~35%이고, 금은 보철 매출액의 7%~10%이며, 기공료는 비보험매출액의 10% 내외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등

성형외과는 마취제(보건소에 제출하는 마약장부), 보톡스 구입량과 투입량, 실리콘, 콜라겐과 같은 수술재료매입과 사용량 관리가 중요하다. 피부과 역시 미용 진료와 관련한 보톡스, 필러등의 의약품 매입과 사용량, 화장품 재고를 파악하고 있어야 세무조사시 중요시 점검하는 재료비 사용량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다.

❸ 대출을 갚지 않고 계속 이자를 내면 절세효과가 있나?

개원해 4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김 원장은 개원 때 대출받은 자금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여유 자금을 모았다.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니 주위에서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곳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들 한다. 정말 빚을 같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혼란스럽다.

자산을 초과하지 않으면 경비처리 가능

병원과 관련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즉,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해당 대출이 병원을 위해 쓰여졌다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다. 단, 개원시점의 자산(유형자산, 임차보증금, 의료용품재고) 범위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만 경비처리 됨을 주의해야 한다.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사실상 병원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병원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

자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병원이 존속하는 한 계속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금의 규모를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병원의 연차수가 늘어나면서 유형자산들은 매해 감가상각이 일어나 장부상의 자산규모가 계속 줄어든다. 따라서 개원 당시에는 자산 범위 안에 있던 대출금의 규모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자산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로 계속 처리하려면 자산과 대출금을 6개월이나 분기별로 점검해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정도만 상환하도록 한다.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을 통해 0이 되면 결국 임차보증금만 남게 되는데, 이때도 임차보증금 금액만큼 대출금을 유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병원을 운영하는 도중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다든지 의료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 자동차를 구입 할때도 할부나 리스보다는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대한 이자 역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 게 좋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비용이 경비처리가 되고 동시에 감가상각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전략은 병원의 경비가 모자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경비가 남거나 충분한 상태에서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❹ 자동차가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는 게 좋을까?

김 원장은 병원 수입이 늘고 환자가 많아지면서 병원의 일이 바쁘게 돌아가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했다. 이미 자신의 승용차를 운용리스로 구입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입하는 차량은 어떤 방식으로 사야할지 고민이다. 이왕이면 값이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고 병원의 품격도 높일 수 있는 차량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혹 너무 비싸면 경비처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고가의 차량은 운용리스로 구입하라

차량을 구입한 것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차량의 구입과 지출비용이 병의원의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환자를 수송하거나 병의원의 업무상 외근, 방문 진료 등의 목적으로 제공된 차량은 업무와 관련된 차량이므로, 그 구입과 유지비(차량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수비리 등)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원장이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병원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로 보아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의 금액 내외의 차량이라면 세무조사에서 시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고가의 수입차를 직접 구입하거나 리스로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과세관청와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경비처리 인정 여부가 달려 있다.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가 그것이다.

리스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다. 리스료를 매월 부담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금융리스와 윤용리스가 같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대상 차량의 법적 소유권이 병의원에 있고,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법적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다는 것이 다르다.

리스의 방식에 따라 경비처리 내용도 다르다. 현금구입, 할부구입, 금융리스 등은 차량이 병의원의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경비처리된다. 반면 운용리스와 렌트는 법적 소유권이 리스회사와 렌트회사에 있으므로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되지 않고 매월 부담하는 리스료와 렌트료로 경비처리가 된다.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중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구입을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이 확실하다면 모두 100%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성급하게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성실신고확인대상 병의원(연간 매출액 5억 이상)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에 병의원의 차량내역을 기재 하여야 하므로 특별히 운용리스로 해서 유리하는 것은 없어졌으므로 어느 방식을 사용하느냐는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최종 지출되는 총합계금액으로 판단하면 되고, 해당 차량을 병의원의 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 일지 등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다.

❺ 병원 물품 구입할 때 꼭 기업카드로 결제해야 하나?

직원에게 간단한 병원 물품을 사오라고 했는데, 깜빡 잊고 기업카드를 주지 못했다. 할 수 없이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 경우에도 경비처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하다. 또, 경비처리가 된다 해도 혹 증빙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해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필수는 아니지만 기업카드가 편리

병원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기업카드나 원장의 개인카드, 직원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경비처리 할 수 있다.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직원에게 사용금액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직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병원 업무관련 지출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대표자 명의 또는 병원 앞으로 발행된 기업카드 등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병의원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넉넉히 주거나 일반카드보다 혜택이 많은 카드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한 결과 많은 병의원에서 기업카드를 사용하게 됐다. 의료용품 등 재료를 구매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이 기업카드로 결제하면 간단하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 - 지출 분석시스템이라고 해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보다 자산취득 +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더 많으면 초과하는 금액은 탈루소득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료용품 등 재료 구매대금을 원장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개인지출금액이 과다하게 분석 될 수 있으므로 병의원의 의료용품 구매등 지출이 큰 금액은 꼭 기업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다.

카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 조심

이처럼 카드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중복으로 들어오게 된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면 카드 매출전표나 월별이용명세서에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중복되었음을 표시해서 세무사 사무실로 넘겨야 한다. 표시하지 않아 이중으로 경비처리가 되면 세무조사를 할 때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❻ 인건비를 줄여 신고하는게 과연 유리할까?

직원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매달 내야 하는 4대 보험료도 점점 불어나 꽤 커졌다. 환자수가 평소보다 적었던 달에는 보험료 내기가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직원들 급여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세금과 4대 보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병원의 매출이 거의 완전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줄여 신고하는 게 득이 될까? 아니면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

인건비 줄여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

과거에는 병의원들이 비보험 부분의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병원의 매출을 줄이는 일이 종종 있었다. 매출을 줄인 상태에서 직원 인건비를 100% 신고하면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병의원은 주요경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4대 보험료도 아끼기 위해 직원 인건비를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증가,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의료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비보험 병의원의 경우라도 거의 모든 매출액이 노출돼 인건비를 낮춰 신고하기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보기쉽다.

보험병과도 매출액이 100% 신고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비가 모자라는 상황이므로 인건비를 줄여 신고하는 병의원은 거의 없다. 간혹 페이닥터를 고용한 병원이 높은 급여에 비례해서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혐료 부담을 덜어보려고 급여액을 줄여서 신고하기도 했으나 이것도 옛날 얘기다. 매출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페이닥터의 급여를 줄여서 신고하면 오히려 손해다.

즉,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하면 매월 납부하는 4대보험료는 감소하지만 5월에 납부해야 하는 대표원장의 종합소득세는 증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다만, 페이닥터의 세전연봉이 1억7000을 초과하는 급여는 대표원장의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가 없어지므로, 신고 가능한 페이닥터의 절감 연봉한도는 세전연봉 1억7000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신고 한다고 가정 할 때 원장님이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인건비 대비 38.5%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실제 대로 신고하는 것이 전체 세금면에서 20% 내외 유리하며 4대보험료를 규정대로 부담하는 경우 그 차이는 30% 정도가 된다. 물론 개원 연차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소득금액이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비슷 할 수도 있다.

또한 인건비를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직원이 산전후휴가를 신청하거나 해고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되어서 직원과 분쟁의소지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❼ 환자 가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경비처리는?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최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환자가 음식을 먹던 중 사망하는 일을 당했다. 자신의 실수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환자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위로금으로 지급한 비용이 적지 않은데, 혹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의료과실이 아닌 합의금은 경비 인정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원장은 홍길동에게 턱, 광대, 이마 성형수술을 시술했다. 회복과정에서 병문안 온 친구와 간병인이 건넨 호박죽을 먹다 이물질이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발생했다. 응급조치 후 종합병원으로 후송조치 했지만 안타깝게도 환자가 사망했다. 홍길동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적정사인은 ‘정성호흡부전의증’으로, 선행사인은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의증”으로 나타나 있다.

김 원장은 홍길동 사망 후 유족들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사실과 다르게 외부에 알려지면 자신의 병원 이미지가 크게 나빠질 것이 걱정돼 조용히 해결하기를 원했다. 김 원장은 고인과 고인의 유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유족대표와 합의하여 위로금 4억7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처분청(세무서)에서는 해당 성형외과를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 합의금을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조세심팜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사체검안서 및 공증 받은 합의서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홍길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유가족과의 합의와 관계없이 업무상 과실치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이건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재정합의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했고, 김 원장은 고지된 세금을 취소받을 수 있었다.

병의원은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금. 합의금 및 위로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진료행위와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 경우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물론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합의서, 합의금 이체내역, 진료내역 등 증빙을 갖춰야 한다.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보험

병의원은 항상 의료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액이 상당해 그만큼 부담도 큰데, 보험을 잘 활용하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도 있고,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병의원에서 경비처리 되는 보험료는 병원화재보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병원자동차보험, 직원의 단체보장성보험, 병원에서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있다. 원장 개인이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연금보험은 경비로 처리되지 않는다.

병의원 화재보험이라 하더라도 저축성 보험과 소멸성 보험이 있는데 소멸성 보험은 보험료 전액이 경비처리가 되지만 저축성 보험은 만기 환급되는 저축성 보험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된다. 이런 규정을 혼동해 저축성 보험부분도 경비로 처리했다면 경비의 과다계상으로 소득세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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