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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중공업 등 부산지역 불공정 하도급행위 제재
공정위, 한일중공업 등 부산지역 불공정 하도급행위 제재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1.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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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부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표시광고법을 위반 등 혐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경남지역 업체들에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출액 477억원을 올린 산업 플랜트 부품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은 하청부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사에 부품제작을 위탁한 뒤 물건을 받고도 대금 5330만원을 주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보다 선급금 등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지연이자 173만원도 챙겼다.

작년 매출액 24억원인 일동종합건설은 작년 6∼7월 B사에 가구 제조를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급 1억6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일동종합건설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떼먹은 대금은 일동종합건설이 더 많았지만, 첫 위반이라 시정명령에 그쳤다. 하지만 한일중공업은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규정을 넘어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까지 이뤄졌다.

공정위는 아울러 전기보일러 제조와 판매를 하는 에스제이티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에스제이티는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회사 홈페이지나 네이버 광고검색을 통해 자사의 삼진하이드로히트 보일러를 광고하며 근거 없이 기존 보일러보다 난방비가 60% 절감된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하고 이러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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