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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사업자 불편해소 생활세금교실 운영
대구국세청, 사업자 불편해소 생활세금교실 운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7.11.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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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상 일선 세무서로 확대 운영 중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은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에 도움을 주는 생활세금교실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대구청 생활세금교실은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구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에서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외관서(구미,포항,안동)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구국세청(t.nts.go.kr)과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생활세금교실을 안내해 기존 사업자도 세금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구청 생활세금교실은 신규사업자에게 사업시작 단계부터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세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성실납세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0월부터 지속운영중인 납세지원서비스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5천79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편리한 홈택스 서비스 이용방법 실습으로 방문민원인 축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신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에게 ‘생활세금교실 운영 안내문’을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이달 15일(수)에는 포항세무서 별관 대회의실에서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구미세무서(둘째 수요일), 포항세무서(셋째 수요일), 안동세무서(넷째 수요일)도 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구청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 생활세금교실을 운영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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