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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장소서 각각 사업하는 부자간 직원 인건비 증여세 과세는 부당
동일 장소서 각각 사업하는 부자간 직원 인건비 증여세 과세는 부당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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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야”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 장소에서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아들사업장 직원들의 인건비를 아버지 사업장에서 지급했어도 동 인건비를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해야한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심 2017부3672, 2017. 11. 2.)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이 건 근로자들이 부친의 개인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근로용역을 무상 제공하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건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3.12.10.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청구인의 아버지는 같은 장소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도매업(자동차 내외장재 몰딩제품 등 공급)을 1983.8.16.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2014년도에 62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하 “이 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인건비를 지출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하였다.

 

이에대해 국세청장은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는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행위가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의 분여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청구인(OOO)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고, 청구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했다.

 

이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반해 국세청은 쟁점인건비는 청구인(아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아버지가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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