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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시효 3년→5년 연장 추진
주식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시효 3년→5년 연장 추진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1.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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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통해 부당이득 볼 경우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방안 검토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규율을 확립하는 것은 정부 국정과제”라며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볼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이득 2~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법원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이중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고 과거 법무부 반대로 무산된 적도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의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장도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임직원 조치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사전 예방 방안이 실효성 있게 고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교수는 “임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나 타사 주식에 대한 정보이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회사 정보 관리 태세를 엄격히 하고 사내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공시 정보 사전 유출의 시장 신뢰 훼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징금이나 민사 제재금 등의 경제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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