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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81>
세무사 실무편람 <81>
  • 일간NTN
  • 승인 2017.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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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경영관리자는 경비처리 항목에 유의…세무관리해야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8편 의료업 회계와 세무

제4장 비용관리

➑ 병의원에서 경비처리 되는 항목을 총정리하자면?

최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서 어떤 것들이 경비처리 가능한지 항상 궁금 했다. 이참에 어떤 경비들이 병의원의 세무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항목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인건비

페이닥터, 간호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코디네이터, 사무장 등의 급여로 4대보험 공제전 총급여액을 말한다.

2. 퇴직금

실제 지급한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불입액

3. 임차료

병의원 건물과 기숙사의 임차료

4. 의약품비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재고관리를 위한 큰 금액의 의약품으로 매출워가로 신고)

5. 의료소모품비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소모성 의료소모품)재고관리가 필요 없는 판매관비리로 신고)

6. 복리후생비

직원을 위한 식대, 유니폼비, 회식대, 축의금, 학원수강비 등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7. 여비교통비

직원들의 외근 및 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와 차량이 없는 원장의 출퇴근 경비

8. 접대비

앞서 언급한 세법상 접대비 한도 범위 내 금액

9. 차량유지비

병의원 등록차량의 주유비, 수리비, 통행료 등의 경비

10. 소모품비

병의원을 위해 사용되는 문구류, 사무용품비 등의 경비

11. 지급수수료

카드수수료, 세무기장료, 방범용역비, 프로그램사용료, 기타 지급된 수수료

12. 감가상각비

병의원에서 구입된 자산에 대한 세법상 연간 한도내 금액

13. 이자비용

병의원의 자산한도 내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장비 구입과 관련된 리스, 할부 이자포함

14. 보험료

병의원을 위한 화재보험료,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직원들을 위한 단체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예전에는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나 최근 적격증빙검증시스템상 보험료 항목으로 경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15. 세금과공과

병의원에서 지출한 의사면허세, 국민연금보험료, 각종의 공과금 성격의 경비

16. 통신비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택배비, 마케팅을 위한 직원 스마트폰 사용료 등

17. 전력비

전력요금, 기숙사 전력비

18. 도서인쇄비

신문 구독료, 진료를 위한 도서 구입비, 대기실 잡지 구입비 등, 판촉물 비용, 병의원 차트와 명함 인쇄비 등

19. 광고선전비

광고료로 지급된 비용으로 과도한 광고선전비 지급은 세무조사 유인이 될 수 있다.

20. 리스료

의료장비 리스료, 차량리스료

21. 협회비

의사회 협회비 등

22. 잡이익, 잡손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후 삭감되거나 추가 지급되는 금액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한다.

23. 의료사고 배상비용

혹시나 발생 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좌이체 내역과 합의서등을 구비 하면 된다(다만, 의사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외).

24. 기부금

근로소득자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되지만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절감 효과가 크다. 기부금에 대한 한도는 복잡하지만, 쉽게 대략적으로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의 기부금이 경비처리 가능하다.

제5장 병의원 관련 세금

➊ 1년에 한번 한다는 사업장현황신고 주의할 점은?

치과를 운영하는 김 원장은 연초에 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고 적당히 서류를 작성해 신고했다. 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였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김 원장이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업장현지확인조사를 나왔다.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떤 점을 간과해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사업장현황신고 한 번으로 끝난다.

개인사업자인 병의원이 순수한 면세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1/1~12/31) 종료 후 그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성형외과, 피부과, 일부 치과 등의 사업자는 매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 시 매출액을 신고하면 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병원은 1년에 한 번 매출 신고를 하게 된다. 1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계산서합게표를 신고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의료, 수의, 약사업만 해당)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하거나 불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3)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4)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에 한함)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병의원이 폐업 또는 휴업할 때도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사업장현황신고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물지 않는다(소득-4279, 2008.11.19.).

수입금액검토부표 작성은 신중하게

한번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안과 등은 일반 병의원과 달리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수입금액검토부표는 비보험 수입을 진료유형별로 구분하여 인원수를 포함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병의원의 의료수가가 산출된다. 이렇게 계산된 의료수가가 같은 병과의 전국평균 및 지역평균과 비교해서 너무 낮거나 높으면 세무조사의 사전 단계인 사업장 현지확인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작성할 때 사실에 근거해 성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수입금액검토부표는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과 연동하여 해당 병과의 주요재료를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 당기사용액 및 기말재고액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진료유형별 주요재료 당기사용액을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으로 나누면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의 원가율이 나온다. 이 역시 해당 병과의 전국평균과 지역평균과 비교해서 너무 낮거나 높으면 사업장현지확인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주요재료의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 당기사용액 및 기말재고액 등을 기재하는 데 주의 할 사항이 있다. 기초재고액은 전기 기말재고액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당기매입액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난 당해 재료를 거래한 거래처의 1년 간 거래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재해야 한다. 또 당기사용액은 당해 재료를 사용한 비보험 수입금액의 원가상당액과 비슷한지를 확인하고, 기말재고액은 당기말 기말재고액 범위 안에서 기재해야 뒤탈이 없다.

 

➋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꼭 챙겨야 할 것은?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 원장은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를 충실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잘 냈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성실신고안내문을 보내왔다. 안내문은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니 신고를 정확하게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세무사에게 알리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현금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소한 부분도 충실하게 챙기는게 좋다.

종합소득금액이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개인별로 합산해 나온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를 살펴보자.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6%~38%)을 적용해 나온 결과치가 산출세액이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고 미리 납부한 기 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이 된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모아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는 병의원 사업소득 외에도 금융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합산해야 한다. 소득 종류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놓았으니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참조하기 바란다.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다. 개인단위로 연간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 금액 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해 과세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비과세되는 보험상품이나 분리과세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이들 금융상품의 만기를 조절해 이자소득 금액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사업소득

병의원 사업소득 이외에 원장이 제약회사 세미나나 학술대회 때 정기적으로 강의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3.3%의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한 다음 받은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이 금액은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기장을 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보통 개원 5년에서 10년차 원장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 1~2개는 보유하고 있다. 이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병의원 사업소득과 합산하되 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사는 전문직 종사자여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데, 부동산임대소득 부분에 대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에 의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기 때문이다. 개원 연차가 오래된 원장은 수입이 많아 십중팔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최고세율(38%)을 적용받을 확률이 높다. 여기에 무기장가산세까지 부담하면 임대수익이 은행이자보다 못한 경우가 생긴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개원하는 해에 개원 전에 대학병원 전공의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개원한 병의원의 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물론 근로소득의 경우 퇴직할 때 퇴직자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정산하지만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병의원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칫 방심하면 이 같은 개원 전 근로소득을 병의원 사업소득과 합산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 대학병원이나 대학에 자문을 했거나 강의를 한 다음 받은 고문료나 강의료도 근로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데, 이러한 근로소득도 병의원 사업소득과 합산돼야 한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두 종류로 나뉜다. 공적연금소득은 국민연금소득,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 등이 있고, 사적연금소득은 퇴직보험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연금 등이 있다. 이러한 연금소득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액수를 뺀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한다.

기타소득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받은 금액, 병의원을 매각하면서 받은 영업권 상당액, 일시적·비정기적인 강의료 등이 기타소득에 속한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즉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고 따로 분리해 22%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다른 솝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 걸까?

김 원장은 종합소득 금액을 빠짐없이 낱낱이 신고했다. 조금 덜 신고해 세금을 줄여보려다 세무당국에 주목을 받고 결국 세무조사를 받느니 차라리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자는 게 김 원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것이 눈에 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크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금액이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이다.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만큼 기대할 수 있다. 소득공제액의 6~38% 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금액이 8000만원이고 소득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은 7000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적용받는 최고 세율은 24%이므로 소득공제액 1000만원의 소득세 절세 금액은 240만원(10,000,000 × 24%)이 된다. 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절세되므로 총 264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인데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결제세액을 구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한 만큼 절세가 되지만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자체금액이 절세가 된다는 점에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의 구분에 따라 공제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 체계>

 

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으로 구분된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3가지 공제가 있다. 3가지 모두 150만원씩 공제된다.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등 5가지 공제가 있다. 경로우대공제는 7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2014년도 소득세 개정사항에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는 세액공제로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다자녀추가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원, 자녀 3명이상은 2명 초과당 30만원으로 세액에서 절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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