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관한 질의에서 아같이 회신했다(국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
기획재정부는 회신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본문 괄호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임대소득 중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 따른 운반구・공구・기구・비품의 임대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서 선박・항공기 등의 사용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2%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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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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