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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압류는 부당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압류는 부당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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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

당초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이후 이를 기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함은 잘못이고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돼야한다는 심판청구가 나왔다.(조심-2017-중-0469 , 2017.07.25)

조세심판원은 이건 심판청구에서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서 채권압류의 통지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서 압류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채권압류통지서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지급금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1채권 압류당시 청구법인의 OO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압류할 채권의 금액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1채권 압류당시 청구법인의 OO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압류할 채권의 금액도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1채권을 1999.4.19. 압류한 후 6개월 후인 1999.10.25.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무 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한 이래 압류에 따른 아무런 후속처분 없이 압류일로부터 7년여 후인 2006.3.29. 쟁점1압류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1압류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 예금을 1999.10.20. 압류하여 1999.12.23. OO월을 199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에 충당하여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은 충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12.23., 2001.4.30. 납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은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6.4.30. 각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쟁점1압류 처분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2006.3.29. 쟁점1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그 날로부터 다시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쟁점2채권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압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건 처분개요는 청구법인은 OO도 OO시 OO구 OO면 OOO리 소재에서 1971.11.1. 개업하여 제조업(비내화, 모르타르, 레미콘)을 영위하다가 1997년 부도발생 후 1998.12.31. 처분청에 의해 직권 폐업된 법인이다.

처분청은 1999.4.19.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이하 “쟁점1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잇는 것으로 보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예상고지세액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원으로 이하 “쟁점1압류”라 한다)를 하였고, 1996.6.30.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6.3.29. 쟁점1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도 OO시 OO구 OO면 OO리 OOO-O 잡종지 OO㎡의 소유주 OOO으로부터 수령할 기타채권(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이하 “쟁점2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법인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2008.12.19. 및 2013.5.3. 쟁점2채권을 압류(이하 “쟁점2압류”라 한다)했다.

청구법인은 2016.12.5. 쟁점2압류 해제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6.12.5. 이를 거부하자 청구법인은 2017.1.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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