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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國稅)칼럼] ‘홍종학 후보의 증여세 납부’ 비난받을 문제인가?
[국세(國稅)칼럼] ‘홍종학 후보의 증여세 납부’ 비난받을 문제인가?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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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연환 세무사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홍 후보자 장모가 홍 후보자 부인과 딸에게 부동산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는 ‘지분분할증여(일명 쪼개기 증여)'와 할머니가 손녀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에 대하여 ‘세꾸라지(세금+미꾸라지)’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지분분할증여’와 ‘세대생략중여’에 의한 증여세 납부가 과연 비난받을 문제인가?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건의 개요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이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분을 분할하여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홍 후보자의 장모는 초등학생인 손녀에게 8억6천5백만원의 빌딩 지분을 증여하였고 손녀는 증여세 약 2억2천6백만원을 납부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세대생략증여’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다. 항간의 주장대로 만약 초등학생 딸의 증여세 상당액을 어머니가 증여하여 대납 했다면 딸의 증여세는 약 2억6천5백만원이며 종전보다 약 3천9백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증가되었을 것이다.

논쟁의 쟁점은 첫째, 지분분할증여와 세대생략증여가 ‘세꾸라지’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이상한 절세방법인가? 둘째, 어머니와 차용증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절세방법인가? 셋째, 과다한 부의 대물림에 대하여 비판해 오던 홍 후보자가 수십억의 부의 대물림 받은 것은 ‘내로남불’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2. 논쟁

홍 후보자를 비난하는 측의 주장은 “홍 후보자의 장모가 상가건물을 증여하면서 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나누어 증여(일명 쪼개기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누진과세를 회피하였다. 게다가 미성년자인 손녀를 수증자에 포함시켜 수억의 증여세를 절세했다. 또한 딸의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딸에게 세금납부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차용계약을 작성하고 미성년자인 딸이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빌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어머니와 딸의 차용 계약자체가 허위·통정에 의한 계약일 수 있고 증여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동안 홍 후보자가 부의 대물림’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장모의 ‘쪼개기 증여’ 등 절세하는 것을 두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홍 후보자를 옹호하는 측의 주장은 “홍 후보자의 장모가 상가건물을 여러명으로 나누어 증여한 것은 증여자인 장모의 전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증여 당시 홍 후보자는 총선 승리를 위해 밤을 새우고 일할 때여서 장모의 증여문제에 깊숙이 관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장모의 분할증여에 대하여 귀책이 없는 홍 후보자를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또한 미성년자인 손녀에게 증여한 것 또한 증여자인 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어머니가 자금을 빌려준 것은 딸의 세금납부를 위한 것이며 미성년자인 딸이 다른 방법으로는 세금납부 자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며 당위성을 부각시키고있다.

 이러한 논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홍 후보자가 "세금 납부를 위해 딸과 부인이 맺은 2억2천만원의 금전대차대여 계약에 대해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 하겠다”고 함으로서 모녀간에 맺은 차용계약 문제는 일단락됐다. 또한 정상적인 절세를 두고 부의 대물림이라며 ‘내로남불’ 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기대가 컸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 등 세 가지 축의 중심에 중기부로 만들어 국민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답했다.

 

3. 조세전문가의 입장

홍종학 장관후보의 증여세 논란을 조세전문가 입장에서 살펴보면 첫째, 지분분할증여는 수증자가 여러명일때 발생되는 일반적인 증여형태이며,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30% 할증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세대생략증여는 민법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조부모인 증여자가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세무상담을 받는다면 조세전문가는 분할증여와 세대생략증여를 추천할 것이다. 증여자의 고유권한인 분할증여와 세대생략증여는 합법적인 절세수단으로 세무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입법주체인 국회가 세대생략증여를 세법에 규정하여 절세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놓고 홍 후보자측이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를 ‘쪼개기증여’ 라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여 마치 부정한 조세회피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조세전문가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일이다.

둘째, 증여세 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초등학생 딸 사이의 차용계약에 의한 자금차입방식은 세무자문 방식으로 드문 경우이다. 대체로 조세전문가들은 부모가 딸의 증여세를 대납하고 그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도록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고액의 이자소득세를 매년 납부하는 방식은 절차만 복잡할 뿐 가족 전체 세금을 계산해 보면 절세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법인의 세무컨설팅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가 “모녀간 금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답했으니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다한 부의 대물림에 대하여 비판해 오던 홍 후보자가 분할증여와 세대생략증여를 통하여 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내로남불’ 이라 비난하는 것은 도덕적 영역이고 정치적인 공세일 뿐 조세분야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국민 누구나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는 국민 모두이며 홍 후보자도 예외일 수 없다. 조세법이 예정한 방식에 따라 절세방법을 선택하여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한 홍 후보자를 ‘세꾸라지’ 등 비속어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또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하는 측은 과연 “동일한 사안이 본인에게 발생한다면 손녀에게 증여하겠다는 할머니의 굳건한 의사를 거절하고 딸에게 증여받는 것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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