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제도 합리화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발주
대법원이 민사소송 제기 과정에서 법원에 내는 인지대 수수료 제도의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1일 ‘인지제도 합리화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인지대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지대 제도의 경우 소송 목적 가액에 따라 수수료가 증가하고, 심급이 올라갈 경우에도 수수료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1심의 2배 인지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
대법원은 이러한 현행 인지대 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대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제기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인지대 상한을 두고 심급 차등을 폐지하는 방식을 발의했으며, 진영 의원 소가 비율을 현행의 절반으로 낮추는 방식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의 경우 행정소송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인지대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인지제도 합리화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과정에서 해외 사례와 한국의 실정을 참고해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을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접수 서류 분량, 변론기일 진행 횟수, 증거조사 시간 등 법원이 사건 심리에 투입하는 자원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인지대 부과체계를 연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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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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