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
방송인 김제동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해당 세무조사는 과거 표적조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지난 20일 해당 내용의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세무조사는 “과거 촛불시위 주동세력 압착차원에서 김제동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국세청 전 간부의 발언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전해지면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TF는 이에 대해 “언론 보도와 달리 방송인 김씨의 현 소속사인 B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이 없고, 과거 소속사 A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이력이 확인돼 언론에 보도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TF에 따르면 국세청은 A기업에 대해 일정기간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주식변동조사 포함)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탈루혐의 분석내용과 같이 개인주주가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고 조사 집행 및 종결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F는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 조세목적 이외의 세무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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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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