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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한계 넘지 못한 국세행정 개혁TF
[데스크 칼럼] 한계 넘지 못한 국세행정 개혁TF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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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테스크포스가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등 5건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31일 출범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정도의 실적을 내 놓은 것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언론 및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대상 선정의 모호성을 지우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또 하나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엄지 척’ 역시도 긍정적이지만은 아닌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을 어렵게 한 박연차 게이트의 중심인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외압에 의한 조사권 남용이라는 발표를 보면서 최근 MB측근들에 대한 검찰수사와 MB사돈 기업으로 알려진 효성에 대한 검찰수사 등이 오버랩 되는 이유는 왜일까? 국세행정 개혁TF에는 세무조사개선분과와 조세정의실현분과가 있는데 구태여 세무조사개선분과만 이 시점에 활동결과를 발표할까? 이같은 몇가지 의문에서 출발하여 국세행정개혁의 방향을 되짚어보았으면 싶다.

물론 국세행정에서 세무조사 분야에 척결해야할 적폐가 많기는 하다. 그러나 크게 보자면 조세정의 실현이 우선이라는데 동의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기 보다는 미래의 성공을 기대하는 희망의 싹을 틔우는 것이다. 국세행정에서 조세정의 실현이 개혁의 성공이라면 세무조사가 바로서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세행정 개혁의 시작도 끝도 세무조사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래도 과거의 세무조사를 평가하는 작업은 국세행정 개혁에 그다지 효용가치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세무조사의 개혁을 전제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미래지향적 세정개혁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세정 환경과 미래예측성이 중요하다. 현재의 세정환경에서 먼저 고려돼야할 것은 우리 세법과 조세행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신고납부제도이다. 그 다음으로 고려돼야 할 항목을 꼽으라면 전자세정으로 불리는 전산화 환경이다. 여기에서 파생한 빅데이터가 미래의 세정을 대표하는 아이콘이다. 신고납부제도는 모든 세목에서 자진신고납부가 정착되고 있다. 특히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전자신고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쯤이면 전국 세무관서의 신고창구는 폐지를 검토해야한다. 전국 1만3천여 세무대리인을 모두 신고창구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신고에 못지않게 국세청의 업무전산화도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신고와 업무전산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세정 환경은 빅데이터의 상용화를 앞당길 것이다.

금융기관의 현금흐름에서부터 부동산 소유권 변동, 각종 상품거래 정보, 여행정보, 숙박정보.교통정보 등 각종전산자료가 국세청 전산망과 연계되면 국세청의 빅데이터는 모든 탈세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자세정의 발전은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화와 조사업무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해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국세청은 조사국과 전산실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국세행정 개혁 테스크포스의 구성을 보면서 이러한 미래의 세정환경에 대비하여 국세청의 조직과 업무를 과감히 바꾸는 개혁을 기대했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국민만 보고 국민에 감사하는 징세기관으로써의 국세청을 염원했다. 때문에 이번 국세행정개혁TF의 중간 활동보고를 접하면서 정치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아쉬움이 진하다. 이제 조세정의실현분과의 활동에 다시 희망을 가져보자. 다행히 아직은 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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