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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일 후 계속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직권폐업일 후 계속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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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 다했어도 상대방 폐업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대금지급 증빙 등이 있다면 실제 매입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심사-부가-2017-0045 , 2017.07.24.)

국세청은 직권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실제 매입거래인지 여부를 다투는 심사청구에 대해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계속사업을 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04,770원과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5,110,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의 결정문에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는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여러 장소에서 휴대폰을 판매하고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판단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휴대폰들이 실제 판매 및 개통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대금 명목으로 쟁점거래처에 온라인으로 관련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점,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다시 되돌아 온 것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본 사유 및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2013.2기분으로 거래 및 대금지급 형태가 2013.1기분과 기본적으로 동일함에도 처분청이 2013.1기분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볼 때 사업의 실체가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직권폐업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장 확인 등 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사업자등록 여부, 대표자 AAA의 주민등록사항, 금융거래통장 등을 확인한 점, 휴대폰 판매・개통 업무 특성상 전화로 통화하고,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등 반드시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는 점,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 상 청구법인의 원가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처분개요는 청구법인은 2013.3.11.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설립되어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3.9.9. 폐업한 법인으로 013.3.15. 직권폐업된 OOO (대표 AAA, 이하 “쟁점거래처”라함)로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9매 67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17.2.14.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04,770원과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5,110,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주장인의 주장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휴대폰 위탁판매 수수료를 실제 지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았고, 대금지급 사실만으로는 정상적인 위탁판매 수수료 대가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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