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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변호사에 덤?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될 듯
[취재수첩] 변호사에 덤?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될 듯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11.2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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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본회의서 폐지냐? 존속이냐“ 판가름
변협, 성명서‧시위 돌입 등 거센 반발…설득력 약해
정영철 기자

세무사법의 악성종양(?)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 법안’이 24일 국회본회의에서 처리된다. 56년 전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변이(變異) 법률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어야만했던 그 시절은 군사정부의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임시조치법에 해당된다. 임시조치법은 영원할 수 없고 세무환경이 바뀌면 소멸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 법이 생긴 1961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이법은 적폐법률에 해당된다.

당시 세무사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되는 시점에서는 ‘세무사’라는 직명조차 생소했다. 당시 군사정부로써는 조국근대화 사업 일환으로 국세행정혁신과 국가재정 확대가 시급한 과제였으며, 일본 세리사제도처럼 한국에도 세무사제도를 서둘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세무사 자격증은 변호사, 회계사, 석박사학위자, 재경, 상경계에 종사하는 학위소유자 등이 원하면 ‘세무사 자격’을 부여했다. 국세공무원 퇴직자들도 원하면 세무사자격증을 주었다. 세무사 13000명 시대, 매년 세무사시험을 통해 600여명씩 충원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말 아이러니하며, 하루 빨리 도려내야하는 적폐법인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적폐법률 해소를 숙원사업으로 설정해 지난 10년동안 노력해왔다. 2년마다 치러지는 세무사회장 선거때는 각 후보마다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공약 1순위에 올려놓을 정도로 염원의 온도가 높다.

정구정 세무사회장 시절(2011년) 공인회계에게 주던 세무사자동자격은 폐지시켰다. 하지만 변호사의 자동자격문제 폐지는 일괄처리에 부담을 느껴 유보되었던 것이다. 이후 백운찬 회장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2016년~2017년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녔다.

백 회장의 경우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 이 폐지 법안이 2016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 10년 만에 이룬 절반의 쾌거였다. 그러나 걸림돌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였다. 기재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이 개정법안은 다음달 12월7일 법사위전체회의에서 통과의 벽을 넘지 못하고 법안심사제2소위로 넘겨졌다. 제2위소위에서는 계류처분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사위 소속 위원 17명중 12명이 변호사출신이기 때문에 높은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 였다.

법사위의 부당한 결정에 항변하는 세무사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늘어서 1인 피켓시위를 이어 왔다. 탄원서를 만들어 국회의장과 청와대로 보냈다. 원로 세무사 조영래씨는 직접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탄원서를 전달 했고, 이동기 세무사고시회장 역시 정세균 의장을 만나 탄원서를 전달했다. 세무사고시회의 1인 릴레이시위도 거의 연중 시위로 이어 졌다. 여기에다 신임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세무사회 집행부임원들도 연일 국회로 달려가 의장 직권상정을 호소해 왔다.

정세균 의장은 탄원서를 읽고 이 법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환경에서 만들어 진 임시법률임을 간파하고 국회선진화법차원에서 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속에 이법이 마침내 존속이냐, 폐지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기자가 본 시각에서는 국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여야 대부분의 의원들은 국가전문자격사 규정 ‘1시험 1원칙’에 무게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 직역과 변호사의 직역이 엄연히 다르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단체서는 폐지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대한변협은 반대성명서를 내는 한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주어야한다는 당위성이 약하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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