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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다르게 신고 했어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
증여자 다르게 신고 했어도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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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인정”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등법원-2017-누-10459)

부산고등법원은 피고가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단순히 증여자에 대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산고등법원-2017-누-10459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고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은 판결이유에서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67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등 참조) 또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처분으로서 종전의 사실인정의 착오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종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등 참조)고 확정했다.

이어서 동일한 과세원인 사실의 범위 내의 기재 오류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더 나아가 부당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처분청은 원고 이○가 원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명의수탁자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이는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넘어 원인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증여세과세 원인사실에 관한 부당무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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