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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광실업 MB때 세무조사 과정 수사 착수
검찰, 태광실업 MB때 세무조사 과정 수사 착수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7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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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이현동 전국세청장 소환 여부에 관심

검찰이 2008년도 태광실업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이명박 심판운동본부 대표)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사실상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백씨가 "한 전 청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기획했다"며 고발장을 낸 지 25일 만이다.

이에따라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 라인 특히 정치사찰 등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한 조사4국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검찰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장은 한상률(재임기간 2007.11.30.~2009.01.19.)씨였고 조사국장은 이현동(재임기간 2008.06.25.~2008.12.26.)씨, 조사4국장은 조홍희(재임기간 2008.01.26.~2008.12.31.)였다.

국세청 직원들은 “세무조사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당시의 세무조사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이들 고위층은 물론 팀장과 직원들까지 검찰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20일 국세청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국세청장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이 검찰수사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아직 국세청이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국세청이 수사 의뢰를 하면 고발 사건과 병합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검찰의 분위기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9년 전 사건이라 일단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도 태광실업 세무조사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전반적인 정권의 흐름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 세무조사부터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해 이후 과정 전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일단락 지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주당은 2009년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청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국세청장으로서 적법한 판단을 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고발된 내용은 태광실업이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교차 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동원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고 한 전 청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을 표적 세무조사 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이뤄진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이후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까지 이어졌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다.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를 받았고, 그 돈이 노 전 대통령 아들과 조카사위가 운영하는 회사로 흘러들어 갔다는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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