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세무사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
세무사 자동자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세무사들의 50년 숙원도 성취하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요청했고, 정 의장은 부의를 검토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유보적 입장을 보여 보류했다.
국회법은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120일)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주무 상임위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이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대한변협을 통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변호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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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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