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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등 변칙 증여·상속 강력 대응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등 변칙 증여·상속 강력 대응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1.2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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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상·제도상 대응 역량 집중하여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할 것’

국세청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검증하고,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해 세정상·제도상 대응 역량 집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등 변칙 증여·상속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러한 국세청의 대응은 부동산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증여, 경영권 편법 승계 등 적절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뤄졌다.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회 일각에 만연되어 있는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그 사례를 수집,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 사주 일가 중심으로 면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장 계열사 운영 및 차명 주식을 통한 탈루 사례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총 31건, 107억원을 추징했다.

한 예로 A건설은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B주택)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아 성장했지만,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실주주 기준으로 특수 관계가 성립)으로 보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건설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또 재벌 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재벌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 하청업체의 지배주주는 일감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재벌 그룹은 해당 하청업체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에 편입해야 함에도 편입하지 않았으며, 하청업체 지배주주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중소기업으로 공제율(정상 거래 비율 및 한계 보유 비율)을 과다 적용하여 과소신고한 것. 국세청은 과소 신고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등의 변칙적 자본거래 차단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구축해온 국세청 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기반)를 활용하여 대기업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을 집중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주식 명의신탁·불균등 증자·불공정 합병 등 변칙적 수법으로 탈루한 혐의를 다수 확인했으며, 향후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로 국세청은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퇴직할 때 아들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하는 수법으로 우회 증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주는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본인에게 환원하는 과정에서도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의 자금 출처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주식, 금융자산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대해 재산 변동 내역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

국세청은 “자금 원천에 비해 자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증여세‧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제세탈루 혐의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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