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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TF, 세무조사 공정성 확보방안 논의
국세행정개혁TF, 세무조사 공정성 확보방안 논의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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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세무조사 분과위 회의서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집중 토론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규)는 28일 세무조사 개선 분과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확인된 세무조사에서의 개선과제별로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2월중 발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세행정개혁TF 세무조사분과 위원들은 “ 세무조사에서는 조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 중임을 암시했다.

앞서 지난11월15일 국세행정TF는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국세행정TF는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관련인이 대외적으로 언급한 진술, 일부 공개된 외부기관자료 등에 의해 드러나는 등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조사착수 시 또는 진행 중 탈루혐의가 미미함에도 관련인을 선정하거나 관련인의 거래처까지 과도하게 선정‧조사하는 등 주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다른 목적을 위해 교차세무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특정인이 통상적인 지휘체계를 벗어나 개별 조사에 과도하게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어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다수 관련인에 대해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조사대상기간과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세행정개혁TF 세무조사 개선 분과 외부위원은 강병규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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