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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세무사님들, 이상민 의원의 義를 배우자
[취재수첩] 세무사님들, 이상민 의원의 義를 배우자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11.29 11: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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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출신‧4선의원 제19대 법사위원장…세무사법개정안 4번 발의

“변호사는 변호사, 세무사는 세무사, 직역구분 명확히 해야

우리사회 ‘슈퍼갑’ 변호사, 기득권 이익 버리는 용기필요“

4선의 이상민 의원

세무사vs변호사의 ‘士짜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될까. 초미의 관심사다. 1만3여 세무사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주도록 되어있는 잘못된 세무사법을 바로잡으려고 10년째 공을 들이고 있다. 자신들은 열심히 공부해 힘들게 따낸 자격인데 변호사에게 덤으로 주는 잘못된 세무사법이 목의 가시다. 자존심이 억수로 상한다고 입을 모은다.

2만여 변호사들은 공짜 세무사자격증을 놓치기 아까워서 그럴싸한 논리로 우군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키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주무 상임위인 기회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법사위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 법의 개정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심의결정을 관행에 준하는 아이러니한 규정 아닌 규정이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는 의원전원 찬성이 아니면 부결 처리하는 관행이다. 소속의원 10중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다는 관례다.

이러한 법사위의 횡포에 법사위원장 출신이 반기를 들었다. 의로운 투쟁을 선언했다.

“변호사는 변호사, 세무사는 세무사, 직역구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입법발의를 4차례나 했다. 그가 바로 4선 의원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이다. 놀랍게도 그는 제19대 법사위원장까지 역임했고 변호사출신 의원이다.

집념의 발의에 대해 그는 “시험도 안보고 자동자격 달라는 찌질한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였다”고 말한다. 그가 낸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4넌 12년간의 긴 세월이 후딱 넘어갔다. 번번히 힘이 쎈 법사위에서 폐기됐다.

이번 ‘사짜전쟁’도 그의 4차 발의가 도화선이다. 적폐 법을 청산하지 않고 선진화법을 논의할 수 없다는 신념이다.

그는 20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다시 변호사의 자동자격을 폐지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다시 냈다. 우리 사회의 슈퍼갑인 변호사의 지나친 이기주의를 불식시켜 나가야 정의로운 사회가 정립될 수 있다는 신념이다.

그는 말한다. "가짜는 싫다.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승부하고 시험도 안보고 공짜 자격을 달라는 건 거지근성이다"

그는 “이제 변호사들도 기득권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인정해야 한다”며 “법사위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 직권상정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8일 국회를 찾아 이상민 의원을 만난 구재이 세무사는 "이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세무사님들, 지쳤지만 힘을 냅시다. 기필코 세무사법개정안을 본회의 직권상정 시켜 56년의 해묵은 적폐를 청산합시다.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교훈을 법사위 의원들에게 일깨워 줍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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