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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제도 연말 폐지…주총대란 예고
‘섀도보팅’제도 연말 폐지…주총대란 예고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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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28% 해당…이달 중 임시주총 러시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인 섀도보팅(그림자투표)제도의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주총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금처럼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섀도보팅이 금년 말 일몰 폐지될 경우 상당수의 12월말 결산법인들이 주총을 12월중으로 앞당겨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주총회가 무산되거나 주요안건이 부결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상장사가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뽑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년 안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끄기위해 연내 임시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상장사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섀도보팅이 없어지면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상장사가 3년간 최대 516개(12월결산법인 1831개의 2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인 옴니시스템, 미래컴퍼니, 이그잭스 등과 유가증권시장의 대우전자부품 등 70개사가 이달에 임시주주총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1%이상 주주에 소액주주 평균 의결권행사율(1.88%)을 합해도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25%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주총 안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법무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시한 ‘섀도보팅 실태 분석 및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14년1월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섀도보팅을 통해 의결된 주총안건 6268개 가운데 73.2%가 새도보팅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섀도보팅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섀도보팅은 상장사의 원활한 주총 개최와 안건 승인을 돕기위해 1991년 도입됐다가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2014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상장사들의 반대로 올해 말까지 3년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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