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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3224억원 규모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3224억원 규모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1.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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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 운영으로 체납정리 활동 강화할 것”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1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명단 공개와 더불어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의 운영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13명, 법인 79명 등 총 192명이며,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세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체납액은 3224억원으로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액은 143억원이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23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체납액별로 살폈을 때 5억∼30억원 구간 인원이 153명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억∼50억 원은 12명, 50억∼100억 원은 9명이었으며 100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4명이나 있었다.

또 체납 기간을 보면 5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113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했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77.2%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전체의 8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억 원의 관세를 내지 않은 서미갤러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갤러리의 대표 홍 씨는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그룹 임원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개인·법인은 총 34명(개인 18명, 법인 16개)이었으며 나머지 158명은 2년 이상 공개되고 있다.

단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23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을 강화하고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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