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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세소위, 저소득층 ISA 비과세 한도 확대 합의
국회 조세소위, 저소득층 ISA 비과세 한도 확대 합의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1.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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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저소득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150만원 늘리고, 그간 금지됐던 중도 인출을 허용하는 개정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는 저소득자의 ISA 만기 인출 시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저소득자는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를 뜻한다. 

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존처럼 9%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ISA 가입계좌 수가 2016년 11월 말 240만6000개로 정점을 찍은 후 매 분기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말 기준 ISA 총가입계좌는 217만5000개, 누적 가입금액은 4조5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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