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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당초처분을 유지해도 적법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당초처분을 유지해도 적법
  • 최찬희 기자
  • 승인 2017.1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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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처분청이 성실히 재조사 절차를 이행했다면 당초 처분 유지 가능”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라도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해도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양도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취득가액은 0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성이 추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심-2017-전-3425 , 2017.11.16.)

조세심판원은 심리에서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이 처분청에게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명시된 재조사 기준에 따라 재조사하여 처분을 하라고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의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처분을 유지하게 된 경우까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처분청은 2017.4.10.부터 2017.4.19.까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전소유자 구00 및 공인중개사 김00으로부터 2005.5.21. 작성된 계약서가 진실에 부합하는 문서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중개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한 점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확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심리내용을 확정한 다음 “2016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자료에 의하면 신설조항을 통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범위기간 구체화하고,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결정 불복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신설조항으로 인해 처분청의 재조사처분의 범위가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처분개요는 쟁점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2006.7.26.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6.6.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경정고지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심판청구(이하 1차 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 전소유자에 대한 소명 요청, 금융거래내역 조회,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대리인으로 기재된 거래관계자 권00,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했다.

처분청은 2017.4.10.부터 2017.4.19.까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전소유자 중 1인인 구00 확인서, 공인중개사 김00 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한 후, 2017.4.24.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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