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 르완다, 캄보디아 3국의 공인제도 개선 및 실무역량 배양
관세청이 지난 11월 27일부터 1일까지 5일 간 아프리카 및 아시아 3개국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제도(이하 AEO) 능력배양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업체에 수출입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연수에는 말라위(5), 르완다(5), 캄보디아(2) 관세당국의 관련분야 공무원 12명이 참석했다. 또 동 연수는 한국 관세청의 AEO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 세관당국의 방문연수 요청에 따라 개최됐으며, 참가자들은 AEO 공인기준 및 실무절차, 상호인정약정(AEO MRA), AEO 업체 대상 위험관리 등에 관한 한국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논의하고 전수받았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경험을 배우고자 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능력배양 사업을 향후에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개도국의 관세행정 및 통관환경 개선과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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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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