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보세판매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중요사항 심의를 수행할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위원 9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의 역할 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관세청은 따라서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평가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학회 등을 추천하고 학회 등 전문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그대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김갑순 동국대 교수를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인 유창조 교수가 면세점 제도개선 취지와 특허심사위원 역할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들은 면세점 제도연혁, 청탁금지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여러 논의와 함께 청렴한 심사를 할 것을 결의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위촉된 심사위원 중 무작위로 25명을 선정해 올해 말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롯데코엑스 면세점(서울 삼성동)과 특허반납 의사를 표명한 제주공항 및 양양공항 출국장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명단(97명)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고, 특허심사위원회 종료 후 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신청기업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업체는 해당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