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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화폐 제도 보완 검토 중…과세 추진한다”
국세청 “가상화폐 제도 보완 검토 중…과세 추진한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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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안 등 고려

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며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세청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관련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사업자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기준이 마련되면 세법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상속·증여세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이 단순 투자 목적으로 거래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부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 아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세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등 그 내역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획재정부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안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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