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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428조9천억원, 국회 본회의 우여곡절 통과
내년도 예산 428조9천억원, 국회 본회의 우여곡절 통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2.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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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최고세율 과표구간 2%p 상향 조정
3억∼5억원은 40%, 5억원 초과 42%
 

오랜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직전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법인세법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한국당을 제외한 177명만 참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100여명이 의총에 참석했지만, 본회의장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의총 직후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60여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을 뿐이다.

법인세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133명밖에 되지 않았다. 반대가 33표나 됐고 기권도 11표 나왔다.

예산부수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한국당 의원 약 1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더라면 출석의원이 277명이 되고, 과반인 139명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한국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더라면 부결도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전략적 판단은 하지 못한 채, 의장석을 둘러싸고 핏대만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법인세법 처리에 합의했던 국민의당에서도 이탈표가 줄줄이 나왔다.

국민의당 반대표는 21표, 기권도 5표나 됐다.

특히 여야 합의에 직접 나서고, 합의문에 사인까지 했던 김동철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던졌고, 박지원 전 대표와 권은희 원내수석은 물론 천정배·주승용·유성엽 의원 등 호남 중진들 가운데도 반대표가 속출했다. 바른정당도 11명 전원이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졌다.

유승민 대표와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기권을, 하태경·정운천 최고위원 등 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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