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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3628억원 적발
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3628억원 적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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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기업社主 비자금 조성 등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 사례 많아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조성과 재산국외도피 등의 근절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628억원 상당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유형별 단속실적을 보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특별단속 대비 적발금액이 12% 증가한 수치다.

올해 단속은 최근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및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에 편승하여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國富)유출 차단,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근무직원으로 14개 전담팀 80명을 구성하여 역량을 집중했다. 또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무역보험공사 및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을 진행해왔다.

관세청이 규정하는 무역금융범죄란 무역차액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해 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뜻한다.

또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는 관세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의 경우 관세청이 주관하고 전국은행연합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시중은행으로 구성됐다.

이번 단속결과 특이점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再 반입하는 수법으로,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후 동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 세탁한 신종 사례가 적발됐다.

국제 직불카드란 카드 발급국가가 아닌 타국 ATM기에서도 현지 화폐로 예금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를 뜻한다.

또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액권의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을 이용해서 국내로 밀반입한 후 불법 환전하는 등 종전과 다른 범죄수법도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청은 “법 규정을 잘 몰라 지속 반복되는 경미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 내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계도위주의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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