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용어] 재산국외도피?
[용어] 재산국외도피?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06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국외도피란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처분하여 도피하는 행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를 뜻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수출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수출한 후, 차액 대금은 해외 소재 비밀 계좌에 은닉하는 경우와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입한 후, 정상 수입대금은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발생한 차액을 해외 비밀 계좌에 은닉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