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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금융범죄 주요 적발사례 공개
관세청, 무역금융범죄 주요 적발사례 공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06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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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웨이퍼 수출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공개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3628억원 상당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한 후 주요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특별단속은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조성과 재산국외도피 등의 근절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됐다.

관세청이 규정하는 무역금융범죄란 무역차액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해 무역금융 등을 편취하는 공공재정편취 등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뜻한다.

▲ 반도체웨이퍼 수출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거래도 <사진 - 관세청>

#1. 반도체웨이퍼 수출가격 고가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A사는 오는 2018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테스트용 반도체웨이퍼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지난 2011년부터 총 294회에 걸쳐 세관에 허위 수출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0.5달러 가량의 제품을 250~800달러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동 수출채권을 국내은행에 매각해 1370억원을 유용하여 무역금융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사 대표이사는 회사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올해 1월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 홍콩 페이퍼컴퍼니로부터 수입 선급금 명목으로 가장해 회사 자금 23억원을 해외로 빼돌려 재산국외도피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비자금으로 사용했다.

A사의 무역금융범죄 내역은 수출가격조작 및 무역금융편취 1370억원과 불법해외예금 1478억원, 재산국외도피 23억원, 밀수입 등 274억원 등에 이른다.

#2. 국제 직불카드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

B사는 해외로부터 철강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중계상으로 위장,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차액대금 74억원을 재산국외도피했다.

이 과정에서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도장, 인보이스 등 작성을 국내 혐의업체 수행했으며 ‘배당금 명목’으로 홍콩은행 피의자 개인계좌에 이체했다가, 국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각자 ATM기를 통해 현금인출하는 방법으로 52억원을 자금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무역금융범죄 내역은 수입가격 고가조작 120억원, 재산국외도피 74억원, 자금세탁 52억원 등에 이른다.

#3. 해외 광산개발 투자금 빼돌려 재산국외도피

C씨 일당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 유연탄 구매대금, 광산 개발자금 명목으로 국내 5개 업체로부터 투자금 1351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불법계좌로 송금 받고 그중 135억원을 다시 자신들의 싱가포르 비밀계좌로 이체해 재산국외도피를 실행했다.

이들은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부피가 작은 고액권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을 이용해서 총 56억원 상당을 수차례 밀반입하여 자금세탁한 후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 일당의 무역금융범죄 내역은 재산국외도피 135억원, 자금세탁 85억원 등에 이른다.

이외에도 ‘해외 페이퍼컴퍼니 이용 선박용선 수수료 재산국외도피’ 사례와 ‘중국산 저가샌들 고가조작 수출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의 사례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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