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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84>
세무사 실무편람 <84>
  • 일간NTN
  • 승인 2017.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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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가치는 세무서 신고 장부상 자산가액에 영업권 합한 금액으로 평가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8편 의료업 회계와 세무

제6장 공동개원

➋ 차입 자금의 이자,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나?

김 원장과 이 원장은 공동개원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김 원장은 총 5억원을 대출받아 3억원은 출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이 원장은 3억원의 출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출자를 했고, 2억원은 대출을 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김 원장과 이 원장은 김 원장의 대출 5억원과 이 원장의 대출 2억원 합계 7억원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경비로 처리할까 하는데 과연 이 경우 이자비용 전부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출자를 위한 대출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개원 즉, 동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려면 우선 경제적 측면, 경영적 측면, 의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개원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데, 구성원 각자의 출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배분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재무, 행정, 인사, 마케팅 등의 역할을 미리 분담해 각자 맡은 분야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공동개원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규모를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 지분비율은 구성원 각각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출자 없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면 과세당국은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출자금을 다시 산정하여 합산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서면1팀-1737, 2006.12.26.).

공동사업자가 각각 자금을 차입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각자 차입한 자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으로 간주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해석해 경비 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최근 판례(대법 2011두15466, 2011.10.13.)를 보면 이자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나오므로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무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공동사업의 경비로 처리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동업계약서에 출자금은 최소화하여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공동으로 차입해 공동사업 투자에 사용한 내용을 만들어 둔다(선 사업시작, 후 사업 투자 진행).

- 출자금과 차입규모를 지분비율 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향후 차입금의 원금 상환 일정계획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을 먼저(의료기관개설신고 전 가능하다) 낸 다음 대출을 받는다.

 

➌ 공동사업자를 페이닥터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최근 종합병원에서 퇴직한 김 원장은 의사인 부인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등록해 동업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한 사람은 페이닥터로 등록하고 병원은 단독개원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판단이 잘 안 선다. 부인과 상의했지만 부인도 뾰족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을까?

 

복잡한 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필수

의사 부부가 함께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면 공동개원 형태가 좋을지 아니면 단독개원 형태가 유리할지 따져 봐야 한다. 단독개원과 공동개원의 세금만을 단순 계산하면 공동개원이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단독개원이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페이닥터로 근무하는 형태를 취하면 인건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생긴다.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공동개원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원장, 또 한 사람은 페이닥터인 형태가 유리한지 공동개원 형태가 유리한지는 소득의 규모와 병원의 실제 이익률, 근로소득을 반영했을 때 이익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히 검토한 다음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지 결정하는 게 좋다.

 

페이닥터를 공동사업자로 신고?

혼자 병원을 운영하다가 새로운 페이닥터를 공동사업자로 받아 들일지, 페이닥터로 신고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는 대표원장들이 꽤 많다. 예전처럼 경비를 대충 처리하던 시절에는 분명히 공동사업자로 받아 들이는 것이 누진세율 효과와 추가되는 원장의 소득공제 금액 때문에 세금이 줄어 들었지만. 최근 들어 경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성실신고제도하에서는 공동사업자 보다는 적격증빙인 인건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경우 지분참여에 대한 지분 평가 내용과 실제 거래금액이 있어야 공동사업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자로 하면 세금이 절감 된다는 예전의 잘못된 방법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❹ 병원가치 평가는 어떻게 계산되나?

김 원장은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개원하기로 했다. 매물로 나와 있는 적당한 병원을 찾은 김 원장은 병원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김 원장은 인수하려는 병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한다. 비용 문제를 떠나 병원의 장래성 등을 판단하는 척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할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평가해 가중평균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가치는 의료기기, 시설장치, 임차보증금, 비품, 차량운반구 등 세무서에 신고된 장부상의 자산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된다. 자산가액을 평가하는 작업은 장부에 나타나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하는 것이어서 크게 복잡하지 않다. 그러나 영업권을 산정하는 작업은 매출, 비용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분서하고 매우 난해한 수식을 동원해야 하는 일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병원의 자산가치는 과거를 근거로 미래현금흐름을 예상하여 미래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세법에서 정하는 영업권의 가치와 기타 여러 가지 방식에 가중치를 달리해 나온 영업권을 평균한 가액에 병의원의 유형자산가액을 더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병원의 가치를 산출할 때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지 않고 5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평가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적용해 평균을 내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할인법 50%, 권리금분석법 10%, 손실보상법Ⅰ 5%, 손실보상법Ⅱ 5%, 자기자본 초과 수익률법 30% 등 방식별로 비중을 달리해 가중평균 방식으로 평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때 진료과목이나 개원연차와 같은 평가 대상 병원의 특징적인 요소를 각각의 평가 방법의 특성에 맞추어 가중치를 조정해야 더욱 신뢰성 있는 평가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DCF:Discounted Cash Flow)은 병원이 보유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영업권 지속연수 동안에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수입금액을 일정한 위험할인율로 할인해 현재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사용한다. 이 방식은 이론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지만 실제 병원의 가치평가 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차이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자가 병의원 특성에 대해 정통해야 정확한 평가액이 나올 수 있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향후 2~3년 동안 발생할 미래현금수입액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병원 특성에 맞춰 2년에서 3년을 적용할 수 있다.

 

위의 식에 있는 연금현가계수는 복리연금현가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미래에 정해진 기간마다 발생하는 일정금액(연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데 쓰이는 비율이다.

 

공동개원 해지 경우 세무서 신고로 행정절차 종료

병원가치 평가·지분정산·누가 남을지는 고민해야

 

순자산가액 산정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인데, 자산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이때 의료장비, 시설장치 건물, 비품,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로부터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적정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액수를 적용하거나 외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나온 감정가치를 적용하면 된다. 부채는 병원과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액과 자산 취득과 관련된 할부, 리스잔금이 포함된다. 또한, 부채를 누가 상환하느냐에 따라서 부채를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자기자본 초과 수익률법

세법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특정기업이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이익의 50%에서 자기자본의 10%를 넘는 금액을 영업권 지속연수로 현재가치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권리금 분석법

최근 3~6개월 동안의 매출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산출한다. 가장 간단하고, 널리 사용된다. 반영하는 개월 수는 병원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손실보상법 I

최근 3년간의 당기순이익에서 세금 효과를 차감하여 가중 평균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법 II

최근 3년 간 국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병과별 표준소득률에 따른 순이익에서 세금효과를 차감해 가중평균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어떤 평가 방법을 사용하든 병원가치평가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원칙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과세당국에 신고한 자료가 사정상 일부 가공된 것이라면 당연히 실제 자료를 사용해야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가치평가 작업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에 소개하는 요소들을 추가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적의 입지 선정 여부:주변 병원과의 매출액 차이를 알아보고 부동산 입지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평가받아 본다.
•효율적인 경영 활동 및 마케팅 활동:마케팅에 투자한 시간 및 금액을 확인하고 마케팅 활동이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매출증가율을 확인한다.
•고객만족의 진료 활동:원장 1인당 진료시간 및 진료가액으로 확인한다(소개 환자 비율로도 확인 가능).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 활동:간호사에게 최상의 서비스 정신을 갖도록 교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삭제 요망)

병원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1) 개원 시저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재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2) 개원 당시 출자 명세서 및 개원 자금 명세표

(3) 공동사업 약정서 및 이익 분배 명세서

(4) 자산, 부채 내역

(5) 매출 및 경비 내역

(6) 재고자산, 의료기기 할부액, 거래처 미지급금, 진료비미수금 등의 명세서

 

❺ 치과와 피부과 의사가 공동개원할 수 있나?

김 원장은 피부과 의사고 처남은 치과 의사이다. 지금까지는 단독개원 형태로 각각 병원을 운영해왔는데, 병원 규모도 키울 겸,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범위도 넓힐 겸 처남과 공동개원을 하고 싶다. 처남에게 제안을 했더니 다른 병과는 공동개원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정말 처남 말대로 병과가 다르면 한 솥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일까?

 

특화병원 형태면 가능

2010년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타 면허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해당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 시행됐다. 따라서 일정 시설장비 기준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최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다시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간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시설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을 갖춰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몇 개의 병과가 한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해졌는 데, 이런 형태의 의료기관을 특화병원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 한방소아과, 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이 있다.

특화병원을 운영하려면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 도에 요청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대부분 의원급 병원의 시설기준과 거의 같으며 인원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특화병원의 요권>

 

*외래환자는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❻ 동업자간 차량 종류와 가격차이가 커도 괜찮을까?

박 원장과 김 원장이 공동개원했다. 그런데 김 원장의 자동차는 1억원이 넘는 최고급 승용차이고, 주말에 외부 활동을 즐기는 박 원장의 차는 4000만원 정도하는 SUV이다. 두 사람의 차량이 종류도 다르고 가격 차이가 많은데, 자동차가 다르다는 것이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차량관련 규정을 만들어 둬야 한다.

의료법인에서는 법인이 차량을 구입해 병원장 또는 기타 임원에게 내부 규정에 의해 제공하므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연스럽게 입증된다. 의료법인이 아닌 공동사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료법인처럼 내부 규정을 만들어 병원이 차량을 구입해 원장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간 차량 종류 및 가액에 차이가 많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의원급 병원 원장들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적당한 범위 내로 차량 종류 및 가액을 정하고 차량을 개인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비치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차량 리스료나 할부금이 원장들 개인 통장이 아닌 사업용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어야 하며, 셋째, 차량 종류 및 가액이 서로 차이가 있다면 내부규정으로 그 하한과 상한의 범위를 규정해 둬야 한다.

공동개원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 때 구성원들의 차량의 종류 및 가액이 차이가 많으면 차량관련 비용을 공동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차량 관련 비용이 경비 부인되어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그 세금은 누가 부담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위의 세 가지 조건에 맞추어 차량 관리를 해야 한다.

 

❼ 동업을 깔끔하게 청산하려면?

공동개원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 원장과 김 원장은 이번 분기를 끝으로 서로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큰 이견 없이 잘 지내온 사이여서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서로 서운함이 없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런데 잘 헤어지는 데는 돈이라는 걸림돌이 있다. 이 걸림돌을 잘 넘어가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할까?

 

돈과 마음을 지혜롭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개원의 해지를 위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해지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공동사업해지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끝난다. 중요한 부분은 병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지분을 정산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나가고 누가 남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공동개원할 당시에 동업을 해지할 때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동업계약서에 기록해 뒀다면 그대로 정리할 수 있지만, 동업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도출된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한다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는 합의조차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까지 가야만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공동사업을 해지할 때 투자금 등을 반환하는 방식은 3 가지가 있다.

① 동업을 해지할 때 최초 투자액만 반환한다.

② {동업해지일 현재 최초 투자액 - (감가상각비 + 동업일 이후 신규투자액 - 동업일 이후 차입액)} × 지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반환한다.

③ 동업해지일을 기준으로 전문가에게 병원가치 평가를 의뢰해 도출된 평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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