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 더 늘어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택시기사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이 95%에서 99%로 확대된다.
이때 추가로 줄어든 세액 4%는 택시 운수 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줄어든 세액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택시기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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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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