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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창업벤처기업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 1천500만원으로 상향
[세법개정안] 창업벤처기업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 1천500만원으로 상향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2.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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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벤처·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 폭이 정부 안보다 상품별로 100만원씩 축소됐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법인 기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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