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 조세심판관·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 뇌물죄 등에 공무원으로 봐
개정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세관 공무원에게 수수 금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관세법에 추가됐다.
또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세무 당국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투명성을 높이도록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 성실도 자료를 고려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반영했다.
조세심판 절차와 관련한 비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비상임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 위원회 민간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 공무원과 사실상 마찬가지 취급을 받도록 공무원 의제 조항을 국세기본법에 추가했다.
또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권자를 세무서 위원회는 현행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지방국세청 위원회는 국세청장으로 각각 한 등급씩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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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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