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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0억원대 초고가 외국주화 밀수입 적발
서울세관, 20억원대 초고가 외국주화 밀수입 적발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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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투자 미끼로 110억원대 투자금 조성 후 해외 비밀계좌에 20억원 송금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20억원 상당에 이르는 고가의 수집용 외국주화(앤틱코인, Antique Coin) 5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휴대하여 밀수입한 혐의로 A씨(여, 40세)와 일본인 B씨(남, 40세)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 - 픽사베이>

이번에 적발된 주화는 개당 $1100불(약 120만원)에서 $26만7500불(약 3억1000만원) 상당에 해당한다.

서울세관은 올해 4월 국정원으로부터 외국 주화를 투자상품으로 개발한 투자대행사가 해외로부터 주화를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가 운영하는 투자대행사의 외국 주화 전시 홍보자료, 수출입‧외환결제 실적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하여 A씨 등이 밀수입한 외국 주화 9개(2억원 상당)를 압수하고, 이들의 밀수입 여죄 등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주화에 부과되는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 주화를 홍콩, 일본 등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들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했다. 주화의 경우 관세는 0%이나 부가세 10% 부과 대상이기 때문.

특히, A씨는 희귀한 외국 주화를 경매시장에서 사들인 뒤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연 12%~24%)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약 150여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억원을 조성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투자금 대부분을 외국 주화 구매가 아닌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투자금 중 20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불법 송금한 후 해외에서 FX마진거래 등을 하는데 사용하여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해외에서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서울세관은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상품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최근 금괴, 외국 주화 등 현물자산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대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무역‧금융범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상품과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를 촘촘히 추적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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