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지난 2008년 삼성특검 시 밝혀지지 않았던 또다른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8일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행이 삼성그룹 관계자가 경찰에서 확인한 차명계좌에 대하여 2011년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고 하므로, 사실여부 확인 및 자료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태균 기자
text@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