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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등 7명 납세자권익상 수상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등 7명 납세자권익상 수상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2.0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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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시스템(NTIS) 개통, 과세품질의 혁신 공로 인정받아
▲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제6회 납세자권익상’ 수상자로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사진) 등 7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권익상은 입법과 세제, 세정, 세무조력, 학술, 언론 및 납세협력 각 분야에서 각각 납세자권익 보호활동과 조세정의의 실천에 탁월한 자를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7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김 전 차장은 연말정산 재정산 제도를 도입해 공평 과세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전 차장은 세정분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세행정시스템(NTIS) 개통, 과세품질의 혁신 및 연말정산 재정산 제도를 도입해 공평과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변론과 정부의 위헌적 과세에 대해 납세자를 구제하는 등의 납세자권익 존중에 기여한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선정됐다.

입법분야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 발의와 재벌총수 차명계좌 과세를 위한 T/F에 참여하는 등 기업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세제분야에는 세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와 채권보유기간 과세제도 등을 도입하여 조세정의 실천에 기여한 김용민 전 세제실장(인천재능대학교 교수)이 선정됐다.

세무조력분야에서는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에 대한 변론과 정부의 위헌적 과세에 대해 납세자 권리를 대변하는 등 납세자권익 존중에 기여한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선정됐다.

학술분야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형평주의에 입각한 세무분야 후학양성을 하면서 국세심사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역임하며, 납세자권익 존중과 관련해 우수한 연구실적을 나타낸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언론분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을 출입하며 조세, 세정, 예산 및 경제정책 관련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특히,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율 인상의 문제와 후유증을 집중 제기한 이상열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차장이 선정됐다.

그밖에 납세협력분야에서는 주택 내장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성실한 납세를 실천한 덕대건설 주식회사의 이동희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한편 시상식은 8일 오후 5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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