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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세청,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2만1403명
[종합] 국세청,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2만1403명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2.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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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확대로 전년比 공개인원 4748명 증가

국세청이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개인 1만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이미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한 것.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6000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2명 배치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왔다.

또 올해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도 했다.

▲ 사진 - 픽사베이

구체적으로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옷장 안에서 현금 2억 2000만 원 및 고가외제 손목시계 1점을 압류하고 소제기를 통해 체납액 전액 징수하기도 했으며,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여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하여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주지를 수색하여 소파 등받이에 숨긴 고액의 수표 등 4천만 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8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 등에 은닉한 혐의를 확인하여, 장기간에 걸친 탐문을 통해 은닉장소인 미술품중개사업장(子 대표자) 등 6개 장소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감정가액 2억 원 상당 고미술품 등 60점 압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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